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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도입/ 외국은 어떻게

입력
2010.12.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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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은행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작년 9월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후 은행세 도입을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은 주춤해졌지만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은행세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단, 유럽 국가들은 재정 확충이 목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부채 전반에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는 원화 부채에는 당장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은행세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영국은 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9일 은행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은행과 은행그룹의 총자산에서 기본자본이나 예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0.075%(내년은 0.05%) 부과한다.

독일 역시 내년 1월부터 은행의 비예금 부채에 대해 0.02~0.04% 부과금을 물린다. 한도는 은행 연간 수익의 15%까지로, 연간 부과금이 최대 15억유로(2조3,00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도 은행들을 대상으로 위험가중자산의 0.25%의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역시 내년 1월. 내년 1년동안 거두는 돈이 5억유로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스웨덴은 올 1월 유럽 국가 중 가장 앞서 은행세를 도입했다. 위기 시 구제금융에 필요한 정리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채의 0.036%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브라질은 투기성 단기자본에 대해 6%의 금융거래세(IOF)를 물리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에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은행세라기 보다는 토빈세(외환거래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이 짙다.

한편 미국은 '오바마세'란 이름으로 추진하다, 의회 및 금융권 반발로 무산됐다. 아시아에선 우리나라에 앞서 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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