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인명ㆍ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 예컨대 살고 있던 집에 불이 났는데 옆집까지 옮겨 붙어 피해를 준 경우, 혹은 관리부주의로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같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몇 가지 유의점을 소개했다.
우선 보상범위. 이 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는다. 따라서 동일한 담보에 대해 여러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보험은 단독 상품보다는 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가입 여부를 체크하려면 사전에 특약사항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보험증권에 이를 확인 받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항간에 가족 중 한 사람만 가입해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근거 없으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상범위도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방화에 의한 화재 ▦임차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건물로 옮겨 붙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유리창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만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금감원은 주문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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