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업계가 가격 인상, 끼워팔기 중단 등을 담합해오다 경쟁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우유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남양유업 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 ▦매일유업 31억9,400만원 ▦서울우유 28억2,000만원 ▦빙그레 20억1,400만원 ▦동원 8억400만원 등이다. 연세우유, 비락, 푸르밀, 부산우유, 건국우유, 삼양 등에는 4,700만~4억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우유업체는 지난 2008년8월 원유가가 20% 가량 오르자 출고가 및 소비자가격을 올리기로 담합, 9월과 10월에 걸쳐 차례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1ℓ짜리 우유의 소비자가격은 1,850~1,950원에서 이 기간 2,180~2,25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3개사는 2008년 4월 대표이사와 임원 및 팀장급 모임을 통해 덤 증정(끼워팔기) 행사를 공동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다만 ▦원유가 인상에 따라 가격 인상 유인이 있었고 ▦올해 9월부터 서울, 남양, 매일, 빙그레 등 상위 4개사가 주요 제품 가격을 9~12% 인하했으며 ▦낙농농가들이 구제역 확산 등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낙농의 특수성, 농산물 특성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예외 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