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예금을 제외한 은행 외화부채에 은행세(정식명칭은 거시건전성부담금)가 부과된다. 문턱을 만들어 급격한 달러 유출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위기 시 이 자금을 은행들에 수혈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선물환 규제 신설과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부활에 이어, 금융ㆍ외환불안을 촉발시키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제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가 도입됐다. * 관련기사 5면
부담금 부과대상은 은행의 장ㆍ단기 외채를 포함하는 비예금 외화부채로, 외화예금과 원화 부채는 제외됐다. 10월말 현재 비예금 외화부채는 국내 은행이 1,689억달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1,046억달러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은행에 적용한 뒤 다른 금융기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화 부채로 확대할 지 여부도 추후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부과요율은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단기 외채(1년 이내) 0.02% ▦중기 외채(1~3년) 0.10% ▦장기 외채(3년 초과) 0.00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세는 연간 2억4,000만달러 정도가 부과되며, 거둔 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해 위기 시 금융기관의 유동성 공급재원으로 활용된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거시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선물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추가 규제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