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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학적 평가 엇갈리는 치료, 의료과실로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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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학적 평가 엇갈리는 치료, 의료과실로 단정 못해"

입력
2010.12.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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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평가가 엇갈리는 처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이경춘)는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뒤 가슴에 멍울(섬유성 결절)이 생긴 A(29ㆍ여)씨가 의사 M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A씨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멍울에 아무 효과가 없는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을 유방에 투여해 결국 농양이 발생했다고 A씨는 주장하지만 멍울의 크기가 감소된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만큼 처방 자체가 곧 진료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에게 수술 성공률과 부작용 등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사에게 일부 배상책임을 물었다.

A씨는 2006년 8월 자신의 엉덩이 등에서 추출한 지방 약 340cc를 양쪽 가슴에 나눠 주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는데 이식한 지방이 1년 6개월에 걸쳐 응고해 여러 개의 멍울이 생겼다. 담당의사인 M씨는 2008년 2월 초 이 멍울을 용해하기 위해 A씨의 유방에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했고 70여일 뒤 이번에는 A씨의 가슴 윗부분에 농양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M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에게 1,170여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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