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A교대 교수가 소속 대학 학생들에게 출제 문항과 유사한 내용을 일부 알려준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문제를 유출한 교수를 형사고발하고,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할 경우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며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평가원은 “A교대의 B교수가 초등교사임용시험의 출제위원으로 확정되기 전 소속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고, 이 특강 내용의 일부가 11일 치러진 임용시험 2차시험의 수학 문제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차시험은 교직ㆍ교양 관련 논술 1문항(20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에서의 논술형 8문항(각 10점) 등 100점 만점으로 치러졌다. 해당 문항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수업 절차를 제시한 뒤 하위 3개 문항(총 배점 10점)에 답하도록 한 것이었다.
평가원은 “출제 교수의 진술과 강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3개 문항 중 1번 문항(4점)이 특강에서 다뤄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채점기준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출제 체제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수험생들은 평가원의 시험 관리 부실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특강을 듣지 않고, 해당 문제를 풀었는데 모두 정답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수험생도 “워낙 경쟁이 치열해 1, 2점이 아니라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게 현실인데 4점짜리 문항을 만점 처리하면 뒤죽박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4,811명의 초등교사를 선발하는 이번 2차시험에는 8,996명이 응시해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내년 1월 3차 수업능력 평가 및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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