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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님 건물은 성매매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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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님 건물은 성매매 영업중

입력
2010.12.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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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직접 건물을 빌려주는 등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불감증 행태가 곳곳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대전ㆍ충남 지역 시민ㆍ사회 단체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오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유흥주점의 건물 소유주가 김모 도의원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유흥주점 업주는 6년 전부터 김 의원으로부터 건물을 임대한 후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와 함께 불법으로 성 매수를 한 남성 92명을 입건했다. 적발된 성매수 남성들은 지역 주민과 외지인들은 물론, 공무원도 10여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흥업소 업주와 5년간 건물 임대계약을 한 후 지난해 9월 2년간 연장계약을 했다"며 "건물을 계약할 당시에는 도의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성 매매까지 하는 줄은 정말 몰랐다"며 "내년 9월까지 계약돼 있지만 업주와 계약을 미리 해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 업종에 건물을 임대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모 대전시의원도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을 SSM업체에 임대해 줘 지역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대덕구 법동 자기 소유 상가건물 지하 1층에 대해 SSM업체와 입대계약을 했다. 상가건물 주변에는 법동시장과 중리시장 등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어 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이 의원은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다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결국 이 업체는 중소상인과 시민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이 의원은 이달 초"입점업체와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해지가 안된 상태다.

이에 시의회는 16일 이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시의회는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위치인 데도 SSM업체가 개장을 할 수 있게 해 줘 시민 단체와 언론 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지방의원과 지방단체장들이 투명성과 도덕적 엄격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 의원을 공천한 정당이나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한 지방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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