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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구제금융 기구 상설화… 재정난 불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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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구제금융 기구 상설화… 재정난 불끄기

입력
2010.12.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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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공동체의 근거가 되는 리스본조약(EU 개정조약)에 재정위기 국가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상설기구 설립이 명문화된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긴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도 명문화돼, 그리스처럼 구제금융 조건을 둘러싼 고통과 사회 혼란은 고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기구를 상설기구로 변경

EU 27개국 정상들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례 정상회의를 갖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정위기 국가를 지원할 상설 유로안정화기구(ESM)를 2013년 7월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한시기구로 설립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2013년 6월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리스본조약 제135조에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회원국들은 유로존 전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에 따라 제공되는 금융 지원은 엄격한 조건에 종속돼야 한다”는 두 문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헤르만 판 롬푸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리는 유로화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이번 리스본 조약 개정안은 각국 의회의 비준 없이 가능하도록 간소한 절차로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ESM의 기금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브 레테름 벨기에 총리는 “가능한 많은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EU국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제금융 조건 고착화

제135조에 명시되는 ‘엄격한 조건’이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라고 BBC방송은 설명했다. 과거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부터 최근의 그리스, 아일랜드까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정긴축은 구제금융 조건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재정위기나 외환위기에 처한 국가가 오히려 재정확대와 양적 완화 등의 방식으로 성장을 이끌어 위기에서 탈출하는 사례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대안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정위기 국가들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유로존 국가들 공동의 ‘E-본드(유로존 본드)’발생하는 방안도 같은 이유에서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는 “재정위기 국가들이 적절한 조치(긴축)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게 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벨기에 총리는 그러나 “E-본드는 좋은 아이디어이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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