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를 항의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승객을 태운 채 15분간 도로를 질주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성북동에 사는 A(26)씨는 지난 6월 새벽 혜화역 근처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하지만 택시기사 장모(72)씨는 거리가 너무 가깝고, 자신의 집인 수유리 방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리라고 했다. 다툼으로 이어진 끝에 A씨는 장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통화가 끝나는 순간 택시는 출발했다. 문도 채 닫기 전이었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열린 문을 꼭 붙잡은 채 “내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장씨는 아랑곳 않고 15분간 질주했다. 결국 길가에 주차된 차와 문이 부딪히면서 A씨는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었다.
감금치상 혐의로 법정에서 서게 된 장씨는 “A씨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납치됐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고 도리어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한창훈)는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위증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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