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금이 현재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 예산 20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내년부터 재산 피해액이 산출되면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예산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면 피해조사 후 바로 지급이 가능해 자연재해를 당한 지 17∼18일 만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