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차그룹의 ‘대역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딜 종료’ 선언하고 예비협상대상자였던 현대차그룹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감에 따라, 현대차는 꺼졌던 현대건설 인수의 불씨를 다시 피우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현대그룹의 거센 반발과 법적 공세, 여론 향배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 현대차의 낙승을 장담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채권단 입장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해지와 주식매매계약(SPA)체결 승인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 22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 현재 주주협의회 의결 분포상 MOU해지안은 통과되고, SPA체결 승인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으로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고, 본계약 체결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상대로 MOU가 해지되고, SPA가 부결되면 현대그룹이 이미 낸 MOU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과 관계 없이 현대그룹과 협상은 끝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과 딜이 종료될 경우, 채권단의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각 자체를 백지화해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채권단은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했지만, 현재 기류는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주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일단 주주협의회에서 75% 동의만 얻으면, 현대차와 협상에 들어가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특히 채권단 내부에서는 법적으로도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권단 법률자문사의 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깨지면 예비협상대상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M&A의 당연한 절차”라며 “만약 현대차까지도 배제한 채 매각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리면 채권단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도 “(현대차가 인수금액으로 제시했던) 5조1,0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매각협상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무산시키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 회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데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며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조속히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채권단을 압박했다.
거센 저항
현대그룹으로선 현대건설 인수가 단지 옛 모태기업을 되찾다는 의미를 넘어, 그룹 경영권 방어와 직결된 생존이 걸린 문제. 현대건설은 현대그룹 주력기업인 현대상선 지분을 8%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경우 그룹 경영권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재계의 한 소식통은 “현대건설을 인수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현대그룹 내부정서”라고 말했다.
때문에 현대그룹은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실제 현대그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당장 박탈하라“면서 ”현대차가 입찰규정상 엄격히 금지된 이의제기를 지속하고 사실상 입찰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이는 예비협상 대상자의 자격박탈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채권단이 현대차에 대해 우선협상지위를 부여할 경우, 현대그룹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중론. 이미 현대그룹은 MOU해지와 SPA체결이 부결될 경우 현대차와 채권단에 대한 전방위적인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을 굳혔다. 아울러 현대건설 인수 전 당시 펼쳤던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광고공세를 재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하든 법적 공방은 피하기 어렵다”면서 “매각절차와는 별개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21@hk.co.kr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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