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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사내하청 집단소송 다른 업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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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사내하청 집단소송 다른 업체로 확대"

입력
2010.12.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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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노조가 사내하청 집단소송을 현대자동차 외 다른 업체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금속노조는 19일 법률자문단 등으로 특별대책반(TFT)을 구성해 현대하이스코 포스코 STX 등 제조업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사내하청 근로 행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내년 초까지 조사를 끝내고 법원에 정규직과의 차별 탓에 못 받은 임금 지급과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제조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근로자가 원청과 실질적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근로자파견법은 제조업을 파견금지업종으로 지정하고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지휘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7월 대법원의 현대차 집단소송 판결과 같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근로자의 근로 행태가 정규직과 차이가 없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현대차 같은 노사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원청이 사내하청근로자에게 내린 업무지시서가 확인된 것과 같은 불법파견 근로 형태는 다른 사업장에도 만연해 있다"며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만들고 있는 불법파견 행태를 실태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현대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근로자 1,941명은 정몽구 대표이사 등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07억원 대의 임금 지급 및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어서 집단소송을 통해 노사 갈등이 확산될 경우에도 중재 능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고용부는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 최모씨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7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파기환송 재판을 할 고법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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