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유죄로 엮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보도했다.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검거된 브래들리 매닝 미 육군 일병과 어산지가 공모한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미 사법당국이 어산지가 매닝 일병에게 국방부와 국무부 기밀문건 파일을 정부 전산망에서 빼내도록 부추기거나 도움을 준 정황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매닝 일병은 2007년 이라크에서 미군 헬리콥터가 로이터통신 기자를 공격하는 동영상을 위키리크스에 건넨 혐의로 붙잡혀 구금됐으며, 최근 폭로된 외교전문도 그가 유출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어산지가 매닝 일병에게 정보유출을 부추긴 증거가 드러날 경우, 그는 기밀문건 유출을 함께 모의한 공범이 돼, 단죄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 사법당국의 판단이다. 그렇게 되면 미 정부는 자국 언론 역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보도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엘 파이스, 슈피겔, 가디언 등 현재 전문을 공개하고 있는 해외 언론에도 '불법 취득 정보'라는 미명하에 추가 공개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산지가 공범이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미 검찰은 매닝 일병이 정부기밀을 빼내면서 누군가와 의견을 나눈 사실을 그의 온라인 채팅 기록에서 확인하고, 어산지의 연루 여부를 추적 중이다. 그러나 대니얼 리치먼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그 '의견을 나눴다는 사람'이 어산지라는 사실을 검찰이 밝혀낸다 해도, 법원은 전해들은 이야기라는 이유로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YT는 그러나 "만약 검찰이 매닝을 설득해 어산지와 공모했다는 증언을 받아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사태가 어산지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6일 영국 런던고등법원은 어산지에 대한 보석 이의신청에 대해 보석을 재차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14일 하급심이 전자발찌 부착과, 보석금 24만파운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에 더해, 주거지를 더욱 엄격히 제한했다. 성폭력 혐의로 스웨덴 경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어산지는 앞으로 석방상태에서 스웨덴 송환에 맞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된다. 지난 7일 자진출두 형식으로 체포돼 수감생활을 해온 어산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내년 1월11일까지 영국 지인의 집에 머물 예정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