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해결 방안을 놓고 3년간 진통을 거듭해 온 군인연금이 결국 보험료는 현재보다 더 내되 연금 급여는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최근 정부 부처 실무협의에서 군인연금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부처간 이견 조정을 마쳤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급여의 5.5%인 연금 기여금(보험료)은 일반 공무원 수준인 7%로 인상하는 대신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등은 현행 지급률(1년마다 기준소득월액의 1.9%)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착수된 군인연금 개선 작업은 '정부 보전액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데다 군인도 공무원인만큼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계급정년이 짧은 데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논리가 맞서왔다. 4대 연금 중 국민연금은 2008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올해부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은 보수 수준이 낮은데다 제대 이후 재취업도 어려운데 가장 의지가 되는 연금마저 지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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