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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기업수사 방식 과연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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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기업수사 방식 과연 적절한가

입력
2010.12.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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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화그룹 수사가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연인원 600여명의 임직원을 조사했고 그룹 본사, 계열사를 수 차례 압수수색했다. 그럼에도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3일에는 그룹 최고 재무책임자를 지낸 계열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소득이 없었는지 추가 소환을 예고한 상태다.

수사를 지휘 중인 서울 서부지검장은 최근 김 회장이 차명 보유한 3개 회사의 부채를 계열사들이 해결해 준(배임) 혐의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개 회사의 지위나 자금 지원 성격 등을 놓고 검찰과 한화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법원도 계열사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계열사 지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수사력 부족 때문인지, 한화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방식이다. 저인망 식 압수수색과 무차별적 관련자 소환은 '환부만 도려내는 효율적 수사'를 강조하는 새 수사 패러다임과 거리가 멀다. 또 계열사 사장 영장 기각 이후 그룹 총수를 거듭 공개 소환하는 모습은 보기 민망하다. 그룹 총수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 차례 이상 소환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나 물증,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사실에 대한 해석 및 법리 다툼이 만만치 않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과잉 수사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수사 방식의 적정성 논란은 3개월째 진행 중인 태광그룹 수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다.

검찰 수사의 궁극적 목표는 사건 관련자 구속이 아니다. 구속은 진실 규명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검찰은 관련자 구속이라는 1차 성과에 집착해 수사가 지금보다 더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폐단도 고려해야 한다. 자칫하면 수사의 정당성마저 의심 받을 수 있다. 수사의 속도를 높이되 수사의 출구 전략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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