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 방안을 발표한다. 장ㆍ단기 외채를 포함하는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할 예정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들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일정 수준 부담금을 매기는 은행세 도입 방안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과 대상은 은행들의 예금을 제외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사채 등 비예금성 부채로, 단기 외채 만이 아니라 장기 외채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단 원화 부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세 부과율은 당장 발표하지 않고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 과정에서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과율을 법으로 정할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정부가 위임을 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는 만큼 섣불리 발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부채의 0.1% 수준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ㆍ단기 외채에 대해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추가 규제는 이번 자본규제 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외은지점에 대해 선물환 한도를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했으며, 분기마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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