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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현경병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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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현경병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0.12.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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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상철)는 16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상고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 출처를 알고는 있었다는 보좌관 김모씨의 진술, 이 사건이 시작될 무렵 김씨와 진술을 짜맞춘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의원은 김씨와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 5,000만원씩이 든 상자 2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차용금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현 의원 모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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