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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경쟁 더 치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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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경쟁 더 치열해진다

입력
2010.12.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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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속에 인기를 누려온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차등 원칙이 적용돼 앞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위촉되는 국선변호사는 경력에 따라 급여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0기 변호사는 경력변호사보다 200만원 적은 월 600만원(세전)을 받게 된다. 또 종전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중 기간이 종료돼 재위촉을 희망하면 대체로 수용했지만, 내년부터는 국선변호사 활동 상황을 평가해 재기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법원이 이처럼 경쟁을 강화하는 것은 법조계 안팎에서 국선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선전담변호사제가 처음 도입됐던 2006년에는 월 적정 사건 수가 40건, 보수는 625만원이었는데 2007년 35건에 보수는 800만원, 2008년 20~25건에 800만원으로 근무 여건이 개선됐다. 또 경기침체 영향으로 연수원 수료 후 개업하는 변호사 월수입이 500만원 밑으로 떨어지고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선변호사 경쟁률이 2008년 2대 1에서 올해 12.8대 1까지 급등했다. 국선전담은 공동사무실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월 50만원씩 사무실 운영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다.

2010년 현재 전국 4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6개 지원에 총 135명이 국선전담 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추가로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서울고법ㆍ대구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 2개 고법, 9개 지법, 4개 지원에서 20~30명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할 예정이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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