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17일 동아일보사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의 동생으로 삼양사 그룹의 창업자이기도 한 김연수 전 회장의 유족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김 전 회장은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중추원 참의로 임명됐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주도적으로 협력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 4년 넘게 활동했고, 망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만주국 명예총영사 등 일제의 주요 관직에 임명돼 활동한 점, 군부와 일제 관변단체에 헌납한 금품액과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고,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 소송도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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