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는 15일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가 "고(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하이닉스 전직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480억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액이 결국 하이닉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 회장 등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과 하이닉스가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후 현재 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1심보다 배상액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현 회장측 변호인은 "당시 가정주부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닉스는 2006년 9월 당시 회사 대표이사로 있던 정 회장 등이 외화매입을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996~2000년까지 29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라건설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8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현 회장 등은 57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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