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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식화, 비예금성 부채에 은행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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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식화, 비예금성 부채에 은행세 부과

입력
2010.12.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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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도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키로 결론을 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작년 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한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가 폐지 추진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해 내년 중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이르면 연내 발표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비예금성 부채 ▦외화 부채 ▦단기 외채 등을 검토해 왔으나, 비예금성 부채에 물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기 외채에 부담금을 물리면 외국자본에 족쇄를 채운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비예금성 부채만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정했다"며 "이르면 연내 발표돼 입법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탈세조사를 대폭 강화, 정기세무조사 때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탈루혐의를 조사키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 때 법인 뿐 아니라 최대주주와 경영자(법인대표)의 개인탈루 혐의까지 함께 분석하고, 거래기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를 넘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변동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cap)'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5% 내외로 제시했다. 이는 3.8~4.5% 예상한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소비자물가는 3%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취업자 증가폭은 28만명 가량,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1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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