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금융정책의 제1과제로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 이를 위해 먼저 변동금리대출자가 미리 대출금리나 상환액의 인상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금리 캡(cap)'상품 출시를 내년 중 유도할 예정이다. 또 이자만 내는 대출상환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해 원금 부담을 늘리는 풍토를 막기 위해 은행에게 '거치기간 총 허용기간'을 설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부실 우려가 높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현재 금융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예보기금 내 계정과 별도로 저축은행 계정 적자를 완충할 금융권 공동계정도 설치할 계획이다.
현대그룹의 재무개선약정 체결 거부로 불거진 기업구조조정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의견을 워크아웃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주채권은행과의 사전 협의절차(워크아웃 개시 전), ▦채권은행을 통한 조정신청권(워크아웃 중) 등을 보장할 방침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춘 금융상품도 한층 다양화할 계획. 개인연금의 경우 현재 배당이나 사망보험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없앤 상품도 허용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지급비용의 15~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민간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내 주는 형태의 '민영 장기간병보험' 상품으로까지 다양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상 압박이 심한 자동차 보험료 대책으로는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고, 무사고자는 깎아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 대출상품인 '미소금융' 활성화를 위해 성실하게 대출을 갚으면 대출 규모를 늘리거나 금리를 깎아주고 납입이자 일부를 되돌려 주는 식의 인센티브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은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의 인가 및 운용규제도 완화하는 한편, 프라임 브로커(헤지펀드를 대상으로 각종 대출, 결제, 리서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나 이자 수익을 올리는 업종) 관련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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