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재정 수요 확보와 공평과세에 충실하면서 국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수입금액(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사전에 사주와 대주주의 탈세 혐의까지 분석한 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기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사주나 대주주의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앞으로는 정기 조사에서도 이를 한꺼번에 보겠다는 것. 또 정기조사에서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대기업뿐만 아니라 탈세와 관계된 거래처와 관련 기업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탈세혐의가 포착될 경우 정기조사라도 특별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이 청장은"대기업 사주나 자산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할 것"이라며 "우회상장, 차명주식 등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조직적인 세무조사 방해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만든다. 본청에'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하고, 국세청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기업이 반드시 제출토록 강제하는'세무조사 협력의무'를 제도화한다는 계획.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협력의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 자산을 빼돌려 탈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역외탈세전담기구'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전세계 15곳에 해외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해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사업기간 20년(수도권 30년) 및 수입금액 500억원(개인 20억원) 미만 장기 성실납세 기업과 조사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5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올해보다 각각 10%와 20%씩 줄이기로 했다. 고리대부업자, 고액 입시학원, 기획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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