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207억원 이상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림)는 고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 등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합쳐 20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은 가혹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했고, 재판을 맡은 법원 또한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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