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시간제근로를 확대해 일자리 양을 늘리는 방안을 내년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제시했다.
고용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근로기준법과 단시간근로자차별금지법상 임금에 대한 차별금지와 비례보상 원칙을 통합하는 시간제근로자고용촉진법을 올해 안에 도입해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또 근로자파견법상 26개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된 파견업종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임금 일부(월 40만원)를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간 평균(1,766시간)보다 31.7%나 긴(2,255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부는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인 운수업 접객업 청소업 등 12개 업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박재완 장관의 실장급(1급)간부 전원에 대한 일괄사표 요구(본보 14일자 1면)가 “관례”라고 재차 주장했지만 업무보고 내용에는 시간제고위공무원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고위공무원에 대한 노동유연성과 성과제 확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2011년까지 고용율을 70%까지 늘리겠다는 국가고용전략을 두 달 전 발표하고도 업무보고에서 내년 고용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시간제일자리는 파트타임이 98%인데 시간제를 임시직으로 쓰는 관행의 개선 없이 반듯한 일자리가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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