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 과외를 하며 세금을 탈루한 논술학원, 차명계좌로 거액 수수료를 받아 소득을 숨긴 입시컨설팅학원 등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들에게 고액 수강료를 낸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3일 입시철을 맞아 ▦불법 논술강의 ▦변칙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 교습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짙은 입시학원 및 유아어학원 사업자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논술학원은 6곳으로 이들은 수능시험 직후 단기 논술특강을 개설, 수백만원의 월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거액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받은 입시학원 3곳과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와의 계약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강남지역 스타강사 3명, 고액 수강료를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결제 및 영수증 발급을 기피한 유아 어학원 3곳도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해 출처가 불분명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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