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예산안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의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용을 수정해 제출하는 예산안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5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국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에 소요경비 과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안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추경예산안은 해당 예산이 적용되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 제출할 수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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