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집단 소속 이사 가운데 총수 일가는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대기업집단의 상장계열회사 가운데 계열사간 내부자거래를 사전심사하고 승인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 4월1일 기준으로 35개 대기업 집단 1,085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수는 총 4,736명이었다. 이중 총수 일가 이사는 10%에도 못 미치는 425명에 그쳤다.
총수의 비중은 3.2%(151명ㆍ여러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 포함)이고 친족의 비중은 5.8%(274명)이었다.
한편 상장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을 보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16개사(8.3%)에 불과했다. 전체 내부거래위원(68명) 가운데 사외이사의 비중은 91.2%(62명). 100% 사외이사로만 내부거래위원을 구성한 회사는 12개사에 그쳤다.
또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비중은 각각 59.1%(114곳), 47.7%(92곳)에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경영진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보상위원회의 설치비중은 7.3%(14곳)로 크게 낮았다.
아울러 35개 대기업집단의 상장회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나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가운데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1곳에 그쳤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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