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나라 밖에서 이뤄지는 탈세와의 전쟁을 새해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세수를 늘리기로 마음 먹었다. 조사인력과 전담조직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2일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세무범죄 중 가장 나쁘면서도 적발하기 힘든 유형"이라며 "2011년에는 역외탈세 방지를 중점 업무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 만큼 내년에는 1조원 이상의 역외 탈루소득을 적발해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먼저 국세청은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는 지역에 정보수집 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정보원을 고용해 탈세정보를 수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미 내년 예산 가운데 해외정보 활동비 명목으로 58억원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 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 최대 15곳에 관련 정보 수집요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전세계 6곳에 파견중인 해외주재 세무관도, 내년에는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에까지 파견해 현지 한국기업 및 재외국민의 세금업무를 지원하고 해외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조직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임시기구(태스크포스) 형태였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도 곧 정규조직으로 재출범시킬 계획. 이미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실 산하에 20여명으로 '역외탈세추적전담과'를 설치해 상설 운영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2011년 정기 세무조사에서도 역외탈세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4일 내년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입금액 300억~1,000억원 기업 가운데 사주가 회계조작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의혹이 있거나 자본거래, 역외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의혹이 있는 기업 150개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최근 통과된 해외계좌신고제 관련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역외탈세 방지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일시적으로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주요국과의 공동조사는 물론, 정보제공을 위한 협약도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09년에도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탈루소득 6,224억원을 찾아내 3,39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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