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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개특위, 사법개혁 하기는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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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개특위, 사법개혁 하기는 할 건가

입력
2010.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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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내년 6월 말로 연장됐다. 연내에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삼륜의 제도 개혁을 이루겠다던 대국민 약속이 공언(空言)이 되고 만 것이다.

사개특위의 공전 가능성은 출범 때부터 예견돼 왔다. 사개특위를 구성한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애초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올해 1월 민노당 강기갑 의원,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등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에 반발, 법원 개혁을 목표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파문,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등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정조준했다. 이 때문에 사개특위 산하 법원ㆍ검찰 소위원회는 여야간 이견으로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더구나 6월 지방선거, 7월 재ㆍ보궐 선거, 8월 휴가, 10월 국정감사, 연말 예산 국회 등 연속된 정치 일정에 사개특위 활동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 개혁안에 반대하는 법원, 검찰의 반발과 대국회 설득 작업이 거셌던 것도 사개특위 활동을 주춤하게 만든 요인이다. 급격한 변화나 권한 축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법조계 출신 사개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과 검찰의 공세는 파상적이었다.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 개편, 양형위원회 개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수처) 또는 상설 특별검사 설치,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영장항고제 등 핵심 쟁점에서 사개특위는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여야간, 국회ㆍ법원ㆍ검찰 간 입장차만 확인하며 공전을 거듭했다. 이런 식의 논의가 계속된다면 활동 시한을 내년 6월 말로 연장한들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리가 만무하다.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 연장은 법원ㆍ검찰 개혁이 지난한 일임을 보여 준다.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법원과 검찰의 저항이 그만큼 완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사안일수록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무엇이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법원ㆍ검찰의 논리에 휘둘리면 개혁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개혁을 해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사개특위가 법원 검찰을 보지 말고 국민만 바라봐야만 사법개혁의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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