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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백태, 면적 대폭 넓히고… 공무원 수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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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백태, 면적 대폭 넓히고… 공무원 수 뻥튀기…

입력
2010.12.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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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청사' 논란을 빚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축 청사 완공 시 입주할 공무원 수를 해당 지자체 인구 증가율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사 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지방 청사 건설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지자체가 출범한 1995년 이후 65개 지자체가 청사를 신축했다. 이중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 신청사(4만3,627㎡)가 구청사(4,744㎡)에 비해 8배 이상 넓어진 것을 비롯해 서울 관악구청ㆍ충남 당진군청(4.2배) 대전 동구청(3.8배) 경북 포항시청(3.4배) 등의 신청사 면적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강원 원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이 1.64%에 불과한데도 2016년 청사 근무인원을 현원 대비 1.9배 많은 1,228명으로 산정한 뒤 3.2배나 넓은 신청사를 만들었다. 충남도 역시 뚜렷한 근거 없이 현원보다 1.7배 늘어난 1,711명을 8년 뒤 신청사 근무인원으로 추산했다. 광주 서구청의 경우 '23년 뒤'에 근무할 공무원 수를 근거로 청사 규모를 산정했다.

경남 사천시, 경기 성남시 등 20곳은 단체장 사무실 면적을 행안부 조례 표준(99㎡)에 비해 1.2~3.8배 넓혔거나 확장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표준조례에 규모 제한이 없는 접견실 부속실 회의실 민원상담실 등 각종 부속공간을 기관장실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공간을 넓힌 것이다. 신축 청사에 근무하는 지자체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 역시 관선 지자체 시절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청사를 마련한 65개 지자체 가운데 51곳은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았고 이 중 30곳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넓어진 면적에 비해 공간 활용도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회의실 20개(3,866㎡)를 만들고서도 4개월 동안 1개 회의실을 55일간 사용한 것과 같은 1,325시간만 활용, 공간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충남도와 당진군은 신청사 부지 인근에 체육시설과 공원을 설치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부지 내에 이중으로 똑 같은 시설을 공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각각 424억원과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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