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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기준'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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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기준' 논란 예고

입력
2010.12.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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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 명절 선물, 강연료 등도 리베이트로 인정돼 적발될 경우 관련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보편적 관행에 따른 경조사비 등의 경우 처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향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시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의ㆍ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실시와 관련해 허용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객관적 법 적용을 위해 경조사비(20만원 이하), 명절 선물(10만원 이하), 소액 물품(50만원 이하), 1회 강연료(100만원 이하) 등의 상한액을 정해 그 이상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허용 기준 명시가 오히려 편법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양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모두 삭제했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경조사비를 비롯한 이들 기타항목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조정 차원에서 경조사비, 명절 선물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며 “다만 적발 시 보편적 관행인지, 판촉 차원의 리베이트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화해 있는 경조사비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해 정확한 상한액을 제시하지 않아 법 시행 과정에서 같은 금액을 놓고도 다른 처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에 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나 제대로 된 잣대가 제시될지 의문이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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