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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층 건물도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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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층 건물도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하라"

입력
2010.12.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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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50층 이하 건물도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12일 “10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30∼49층(높이 120∼200m) 건물에 관해서는 법령상 안전구역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37층 높이인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 피해가 컸던 것도 현재의 소방안전 기준이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영향이 컸다.

새로 마련될 법령에는 30~49층 건물을 신축할 때 중간층에 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1.5m까지 넓히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피난전용 승강기를 지정해 비상시 피난안전층과 출구를 직통으로 운행토록 하고, 건축물 외벽에 석고보드 등 불에 거의 타지 않는 마감재를 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계실 등이 들어서 입주자가 평상시 쓰지 않는 피트(PIT)층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미 건립된 건물은 비상구에 폐쇄회로(CC)TV나 출입센서 등 감시 시스템을 달도록 해 보완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또 건물 내부의 배선 등으로 생긴 틈은 내화충진재로 막아 연기가 새지 않게 하고, 화재진압용 소방장비와 전용헬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입주자가 충돌 없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를 연기가 확산하는 속도에 맞춰 불이 난 층부터 위로 3∼5개층씩 차례로 울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 역시 검토하기로 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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