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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 절도범 검거땐 피해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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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 절도범 검거땐 피해자에 통보"

입력
2010.12.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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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일 앞으로 강·절도사건 범인을 잡으면 피해자에게 검거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강·절도사건 피해자가 범인을 검거했는지 알 수 없어 피해품을 회수하기 위해 수시로 범인검거 여부를 경찰에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온 것을 감안한 조치다. 경찰은 또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면 평가 점수를 늘리는 쪽으로 형사활동 평가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편의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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