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30억원대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했다. 국민은행은 스톡옵션 계약서 조건에 따라 강 전 행장의 스톡옵션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2004년 11월에 스톡옵션 61만주를 부여 받았다. 이는 KB금융지주 주가(10일 종가 5만6,800원)를 기준으로 30억원대에 이른다.
은행권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국민은행에 각각 4,000억원과 1,300억원의 손실을 끼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검사 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실을 초래한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에 필요한 합당한 조처를 하기 바란다”는 문구를 기재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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