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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기를 "간첩" 허위신고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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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기를 "간첩" 허위신고 50대 구속기소

입력
2010.12.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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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채무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옛 군대 동기 안모(54)씨를 북한 간첩이라고 국군기무사령부에 허위 신고한 윤모(50)씨를 국가보안법상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국보법상 무고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한 사례는 1960년대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 체류 중이던 박모(53)씨와 짜고 "안씨가 북한 간첩이며,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만났다"고 허위 신고해 안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게 한 혐의다. 윤씨는 허위 신고 과정에서 안씨 자필로 '북한 연계 조직도'를 날조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수사ㆍ정보기관을 감쪽같이 속였다. 윤씨는 안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횡령ㆍ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바람에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 등의 신고로 지난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안씨는 6일 가량 구속된 상태에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를 오가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날조된 조직도의 필적도 자신의 것이라고 순순히 인정해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윤씨와 박씨가 서로 입을 맞춘 흔적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입수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국보법상 무고죄는 일반 형법상 무고(10년 이하 징역)와 달리 무고 대상이 된 국보법 위반죄와 동일한 형을 적용 받아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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