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 한강에 이어 낙동강에서도 국민소송단이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 문형배)는 10일 시민 1,819명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토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예상되는 피해 규모, 피해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피고들이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4대강사업을 추진하자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각각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앞서 3일 서울행정법원도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없다”고 적시해 고민을 드러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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