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논란 끝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9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136명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사건 1심 공판 이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검찰의 신문권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거듭됐는데, 최근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이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나온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법원의 합의된 기준으로 해석된다.
4월 한 전 총리의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 이후 7월에는 '용산참사'사건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과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진술을 거부했다. 10월에도 '광우병 보도' 항소심에서 PD수첩 제작진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각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방식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렸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재판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개별 질문에 대해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신문 절차 자체를 배제할 권리는 없다"며 검찰의 신문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의견을 묻거나 중복된 질문을 할 경우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신문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측은 지난 공판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이 추가됐으니 검찰이 피고인 신문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으니 형사합의부 부장들과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하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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