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지난 3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국에 우루과이 현지 조림(造林)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나무심기를 통한 탄소배출권 사업 등록을 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 중 포스코가 처음이다.
포스코는 2008년12월 이사회에서 남미 우루과이에 5,500만 달러를 투자해 2만㏊의 조림지를 매입한 뒤 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우루과이에서 1,000㏊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88만 그루의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었고, 우루과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대한 탄소배출권 사업 등록을 우선 신청했다. 포스코는 2013년까지 나머지 1만9,000㏊의 조림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포스코는 우루과이에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림지를 확보해 연간 약 2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얻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시험 삼아 나무를 심어본 결과 우루과이가 다른 국가에 비해 조림사업 환경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나무를 심은 지 1년 후면 2.5㎙ 이상 자랄 정도로 수목생장성이 우수하고, 조림사업에 대해 법인세와 재산세 등도 전액 감면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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