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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입 전형료 장사'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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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입 전형료 장사' 차단 나선다

입력
2010.12.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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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입시에 응시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대학으로부터 입학 전형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학들이 매년 수십억원의 입시전형료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쓰고 남은 전형료 잔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를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9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입시 장사’ 지적을 받아 온 대학 입학 전형료에 대해 적정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도록 한 ‘대입 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학교육협의회는 전형 요소ㆍ경쟁률ㆍ선발 인원 등을 고려해 내년에 적정 전형료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수험생의 경우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들이 시험 시간을 사후 공지하는 바람에 중복 응시한 대학에 면접을 보지 못했거나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전형료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전형료 환불제’도 신설된다. 1단계 합격생에 한해 2단계 전형료를 내도록 하는 ‘단계별 납부 방식’도 확대된다.

정부는 또 입학 전형 실비와 인건비 등에 쓰고 남은 전형료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수험생에게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방침을 정하고 대교협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들이 전형료를 입시에 직접 드는 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수입ㆍ지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등록금의 카드ㆍ분할 납부 제도도 전 대학으로 확대 시행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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