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경철)는 9일 2008년 C&우방의 자금 113억원을 계열사 2개를 통해 부실기업 C&라인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대검 중수부에 의해 서울중앙지법에도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종(58) 당시 C&우방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 C&라인에 자금을 불법 지원한 다른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 등 4명에게는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은 배임 혐의에 대해 자신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지만 박씨 등 그룹 임원이나 계열사 담당 직원들의 진술로 볼 때 임 회장이 부당자금거래를 보고를 받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우방의 자금을 계열사를 통해 C&라인에 부당하게 지원함에 따라 하도급사와 C&우방에 손해를 준 것을 ‘경영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달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사건과 병합심리를 요청하며 출석을 거부해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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