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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형량 높은 알선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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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형량 높은 알선수뢰죄

입력
2010.12.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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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한 강찬우 특임검사팀이 9일 사건 청탁의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정모(51) 전 부장검사을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그랜저를 건넨 S건설 대표 김모씨(뇌물 공여)와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수사관 최모씨(뇌물 수수)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16일 재수사에 나선 지 23일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임검사팀은 정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징역 5년이하)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알선수뢰죄(특가법 적용 시 징역 5년이상)를 적용했다. 사건 청탁 당시 도 검사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정씨가 부부장검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 처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강 특임검사는 “부부장-평검사 관계와 관련한 사건에 알선수뢰죄를 적용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며 “보다 엄중한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동안 부부장-평검사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검사의 지위”라고 밝혀 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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