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옛 시가지와 휴먼타운 대상지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리모델링 시 총 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옛 시가지 모습과 골목길 보전이 필요한 지역, 기성 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휴먼타운 등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종로구 돈의동(피맛길 보전), 중구 저동2가, 은평구 불광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기성시가지 활성화),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휴먼타운) 등 6곳을 선정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선 리모델링 시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우선 일반지역과 달리 총 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항목별로는 내진성능 보강(의무사항) 10%, 건축물 옥상경관 개선 등 외관 정비 15%, 단열시공 등 에너지 절감 5%, 도로 정비 등 자치구 정책 반영 10% 등 증축 허용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20년으로 제한된 건물 리모델링 가능 연한도 15년으로 단축된다. 건폐율이나 도로사선 제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을 적용 받지 않고 공개공지와 조경 설치가 면제되는 등 규제도 완화된다. 시는 앞서 이런 골자로 건축법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시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하반기 자치구별로 한 곳 이상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전면 확대ㆍ시행 방침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구청에서 시에 신청하면 시장이 선정위원회를 열어 노후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후 주민 공람을 거쳐 발표하는 절차를 거치면 최종 지정이 확정된다.
김효수 시 주택본부장은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옛 정취가 남아있는 장소가 보전되고 낡은 건축물이 정비돼 도시 경관이 개선되는 등 기성 시가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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