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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칼 뽑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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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칼 뽑았지만…

입력
2010.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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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사회관계형서비스(SNS)인 미국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를 소홀히 다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러나 페이스북에 제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무의미한 조치가 됐다.

방통위는 8일 페이스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망법)에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미국 본사에 서면으로 관련 자료 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페이스북이 국내 법규(망법)를 지키지 않아 개인 정보를 침해한 소지가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며 "개선하지 않으면 상임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말 기준 전세계 5억8,0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국내 가입자수는 232만명에 이른다.

방통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시 이용목적과 이용기간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영어로만 제공됐으며, 이용자 권리 및 행사 방법 등 필수 고지 사항이 빠진 점도 문제가 됐다.

즉,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모으고, 이를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업체들에게 제공한 점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 어디에 활용하는 지를 이용자들에게 알리라고 페이스북에 요구를 한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인 지를 파악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 사항에 대해 30일 시한을 두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임위 회의를 거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고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실제로 제재 조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페이스북이 자료 제출이나 개선을 거부해 과징금을 부과해도 내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면 관련 법이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외국 업체에게는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만만한 국내 업체들만 두들기는 셈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사실상 페이스북이 외국업체다보니 국내에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법이 국내 업체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반을 만들어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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