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공정거래 감독당국이 LCD 패널 관련 LG디스플레이의 담합 혐의를 인정, 2억1,500만유로(약 3,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함께 조사 받은 삼성전자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혐의를 최초로 자진 신고한 덕에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8일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치메이 이노룩스를 비롯한 4개의 대만 기업 등 모두 6개 기업이 LCD 패널 시장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집행위는 자진 신고한 삼성전자를 제외한 5개 기업에 총 6억4,9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치메이 이노룩스가 3억유로의 과징금을 물게 돼 가장 액수가 컸고, 또다른 대만업체인 AU 옵트로닉스는 1억1,680만유로를 부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기업들은 2001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4년여에 걸쳐 최저가격 설정 등 가격담합을 했으며, 이밖에도 미래 제품 개발계획과 공장가동률 등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조사대상 기간에 주로 대만의 호텔에서 60회 가량 회의를 갖고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유럽 1심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으나 이에 관계없이 일단 정해진 시한에 맞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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