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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진화하는 국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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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진화하는 국회 폭력

입력
2010.12.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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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국회 폭력 사태는 되풀이됐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회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수법도 악랄해진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은 18대 국회 들어 최악의 한 달이었다. 위원장석 점거와 몸싸움, 욕설로 각 상임위가 얼룩졌다. 특히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해머와 물대포, 소화기 등이 등장했다. 2009년 3월 ‘미디어법 전쟁’ 때는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이 부상을 당할 정도로 육탄전이 격렬했다.

이번 예산안 충돌에선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야당 의원이 던진 의사봉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여당 의원의 주먹에 맞아 피를 흘렸다. 7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의 유리창을 깨기 전 테이프를 붙여 파편이 튀는 것을 막았다. 폭력의 방법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8대 국회는 3년 연속 연말 국회를 폭력으로 마무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국회 폭력엔 흉악한 장비가 종종 동원됐다. 17대 국회 때인 2007년 12월 여야가 ‘BBK 특검법’을 놓고 맞붙었을 때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문고리에 쇠사슬을 두르자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전기톱을 사용해 쇠사슬을 끊고 들어갔다. 앞서 1985년 12월 여당인 민정당이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도했을 땐 야당 의원들이 철봉을 사용해 본회의장 문을 부쉈고, 1998년엔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내 안기부 분실 문을 해머로 깨고 들어가기도 했다.

여야 갈등이 극심했던 17대 국회에선 툭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2004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 때 본회의장은 격투기장을 방불케 했고,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4대 쟁점 법안과 세종시법 등을 놓고 대치하는 과정에서도 여야는 타협 대신 폭력을 택했다.

국회 폭력은 제1 공화국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8년 12월 여당인 자유당은 신국가보안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강제로 끌어냈다. 또 1966년 9월 김두한 전 의원이 한국비료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국무위원석에 인분이 섞인 오물을 던져 의원직을 제명당한 것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사례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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