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세무검증제 등 주요 이슈 외에도 올해 세제개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손질이 가해졌다. 내년 6월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당국에 신고해야 되며,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종료된다. 이번 수정된 세제개편으로 국세수입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듬해 6월 신고토록 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 대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10억원 이상'이 유력하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10%(내년은 5%)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당초 정부가 2년 연장할 예정이었던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대중 골프장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올해로 종료된다.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매출액 1,500만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정부안(2,000만원 이하)보다 축소됐다.
자동차 운전학원에 대한 부가세 부과 시기는 내년 7월에서 2012년 7월로 1년 늦춰졌고,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 면제 시기도 내년 4월에서 2012년말까지 연장됐다. 비인기종목 운동팀에 대한 인건비ㆍ운영비 세액공제율은 정부안(7%)보다 늘어나 10%로 확대됐고, 연말 폐지 예정이었던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1년 연장됐다. 또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3년간 100%에서 5년간 100%로 늘어났다.
이렇게 손질된 세제개편 방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2,108억원 줄어든다. 당초 정부는 총국세 세입예산을 187조8,469억원으로 봤으나, 이번 변경에 따라 187조6,361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예산 증액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수마저 줄어들게 돼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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