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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안 갚으면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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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안 갚으면 강제집행

입력
2010.12.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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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졸업 후 3년간 원리금 상환 실적이 전무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ICL) 대출자(장기 미상환자)의 경우 재산 실태를 조사해 금융자산과 국내 부동산뿐 아니라 국외 부동산이나 콘도ㆍ헬스 회원권도 강제 집행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기 미상환자의 재산 범위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경제적 성격이 임차권과 유사한 옥외광고시설 등 지상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출자가 재산을 고의로 특수 유형 자산으로 전환해 변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으로 규정된 재산 범위를 해외 부동산과 회원권 등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 조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통지되며 조사 대상자에겐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 대상자가 대출액의 5% 이상의 금액을 갚으면 조사는 중지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 빌린 학자금을 졸업 후 취업을 하면 임금에서 원천징수토록 한 제도다. 취업을 하지 못한 장기 미상환자에겐 이자를 더 부과하는 대신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해 휴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됐을 때는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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