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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소장“체포영장 발부되면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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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소장“체포영장 발부되면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입력
2010.12.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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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7일(현지시간) “ICC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상자는 죽을 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ICC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격침 사건에 대해 북한 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가리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송 소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ICC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영장 대상자 특정은 예비조사가 끝나고 공식 수사를 통해 예비심사부에서 혐의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ICC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 영장은 공소시효가 없으며, 면책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의 표현대로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영장인 셈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상자는 ICC 회원국 영토에도 갈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조약 회원국은 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잡아 ICC에 넘길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설명과는 달리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이후에도 버젓이 케냐에 무사히 다녀왔다. ICC 회원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ICC의 현실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ICC의 존재 이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송 소장은 “북한(인사)에 대한 예비조사가 끝나려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전혀 알 수가 없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 2년 전에 착수한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사건은 팔레스타인이 국가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있어 아직 예비조사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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