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세티나 마티즈 같이 GM대우가 기술개발에 참여한 차종은 미국 GM이 철수하더라도 GM대우가 관련 기술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GM대우 우선주를 GM대우가 못 갚더라도 미 GM이 대신 상환키로 했다. 산은은 또 GM대우 주요사업에 대한 거부권도 다시 확보하게 됐다.
산은은 8일 미 GM 본사와 이같은 내용의 'GM대우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미 GM이 보유한 GM대우의 기술 소유권 문제와 관련, 비용분담협약(CSA)을 개정해 GM대우가 개발에 참여한 차종에 대한 '항구적인 무상사용권'을 GM대우에 보장키로 했다.
미 GM이 국내에서 철수하더라도 GM대우가 마티즈 등 주력 소형차종을 생산,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GM대우는 CSA 해지 후에도 비용분담률에 따른 로열티 수령권을 갖고 공동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산은 측은 설명했다.
또 GM대우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미 GM이 GM대우의 장기경영계획(2012~2017년)을 수립하고 매년 산은과 달성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 미 GM은 현재 채권단이 보유중인 GM대우의 2조3,000억원 규모 우선주를 GM대우가 만기(2017년)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GM대우가 우선주 상환을 위해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순익을 내지 못하면 미 GM이 대신 보장해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미 GM이 단독으로 증자하는 바람에 지분이 28%에서 17%로 낮아져 박탈됐던 산은의 소수주주권도 원상 회복키로 했다. 산은과 미 GM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안건 거부권 행사 지분율을 15%로 낮추고 산업은행의 이사 3명 추천권도 유지키로 했다.
산은 김영기 수석부행장은 "GM대우의 장기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며 "미 GM도 GM대우를 소형차 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여겨 타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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